컨텐츠 내용
- FAQ
FAQ
- 핸드폰이 제 명의가 아닌데요~
-
IGSE(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반드시 본인인증을 1회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훈련 불이익 자비부담금 환급신청 안내
-
※ HRD-Net 또는 관할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RD-Net 주소 → http://hrd.go.kr
첨부파일
- 대표이사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
대부분의 대표이사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아니시기 때문에 환급이 안됩니다.
다만, 별도로 기업주가 있으면서 대표이사를 고용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으신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카드 사용금액 및 유효기간 확인방법
-
안녕하세요
IGSE(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교육담당자입니다.
소지하고 계신 근로자카드 사용금액 및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방법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hrd.go.kr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2.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 > 카드사용내역 클릭 : 남은 한도금액 확인가능
3.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 > 신청내역 클릭 : 카드유효기간 확인가능
→ 유효기간 만료시 연장신청을 하셔야 수강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기간 중 퇴사를 할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수료조건을 만족하셨을 경우에는 수료확정 후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일 이후 수업이 진행되어 수료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환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카드 연장신청 쉽게 따라하기
-
안녕하세요
내일배움카드(근로자)는 유효기간 안에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분들은 연장신청을 완료하셔야 수강등록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근로자카드 규정이 변경되기 이전(2017.02.28)에 발급하신 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 카드 유효기간 1년 /변경 후 : 유효기간 3년 부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시니 아래 첨부파일 꼭 확인하셔서 연장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과정과 일반과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고용보험 환급대상
1.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피보험자 자격)
2.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야 합니다.
3.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정이란 위의 고용보험환급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으로서 해당과정의 교육비환급 등의 지원이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단, 고용보험 환급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자가 환급과정을 수강할 경우 해당 과정은 일반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근로자카드 발급 방법
-
1. HRD-Net 회원가입하기
주소창에 hrd.go.kr을 넣어서 들어가시거나 hrd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서 맨 위쪽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들어가십니다.
어떤 유형으로 가입하실지 물어보는 화면이 뜹니다.
카드를 발급하실 때는 개인/일반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모든 고용노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들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예'를 눌러주시면 되고 hrd만 사용하실 분은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용노용서비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드는 위주로 보겠습니다.
약관동의단계에서 약관을 보시고 '모든 항목에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시고 '다음페이지'를 눌러줍니다.
다음단계인 본인확인 단계에서는 '아이핀 인증'과 '휴대폰 인증', 둘 중 골라 본인 확인합니다
ID를 고르시고 정보도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십니다.
다 입력하시면 가입이 완료되십니다.
2. 실명인증 하기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실명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My서비스(개인)'으로 들어갑니다.
My서비스→회원정보관리→회원정보변경(실명인증)으로 들어가셔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십니다.
아이디 옆 실명인증을 누르시면 조그마한 창이 뜹니다.
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셔서 실명인증을 합니다.
3.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카드를 발급받으시려면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하셔합니다.
My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등록/변경'에 들어가셔서 다시 비밀번호를 기입합니다.
들어가시면 인증서 유형을 선택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누르셔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기입하여 등록합니다.
4.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용 신청하기
다시 HRD 메인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들어갑니다.
로그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또 My서비스로 넘어가시는데 메인화면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메인에서 근로자 칸의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눌러주십니다
새로운 창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안내말씀'이 뜹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과정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나와있으니 꼭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고 맨 밑으로 내려와 '동의 후 확인'을 누르시면 본격적으로 근로자 카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카드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카드신청내역으로 이동되며 신청완료되십니다.
일주일 후 고용센터에서 카드발급승인문자 오고 카드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치신 후 카드발급절차를 진행 후 카드를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사업주환급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업주환급 제도의 경우,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로 교육비를 사업주가 결제하고 수료시 교육비 일부를 사업주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카드_제 돈으로 내고 나중에 환급 받는 건가요?
-
아닙니다-
근로자카드는 1년에 200만원 / 5년에 최대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 받아 수강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수강하시고자 하는 과정이 100% 정부지원이 되지 않고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는 과정의 경우라면 수강신청시 근로자카드로 일부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수강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카드로 수강신청시 납부 및 환급받으시는 비용은 없으며 근로자카드 지원한도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지원한도금액 확인은 hrd.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저희 교육원에서는 대부분 자비부담금 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한 강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외국어과정 및 민간자격증 과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