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FAQ
FAQ
- 사업주지원환급제도란 무엇인가요?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을경우,소요된 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환급 해주는 제도를 사업주환급제도 라고 합니다.환급액은 교육과정 및 회사별로 다르며 교육을 수료 하여야지만 환급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법 개정안이 변경 되어 사업주께서 교육비를 돌려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원에서 교육비를 지원 신청하여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학습과정을 수강신청 시 회사 측에서 발생하는 자비부담금만 납부하시고 학습진행이 가능하십니다.)
- 구직자(실업자)카드로는 수강이 불가능 한가요?
-
내일배움-근로자카드(재직자카드)를 발급하신 경우 수강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간혹 내일배움카드 - 구직자카드(실업자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수강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노동부 전산조회가 되지 않으셔서 수강진행이 어려우시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과정 수 제한이 있나요~?
-
내일배움카드 - 근로자카드 과정의 수강신청 과정 수는 한달에 최대 3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의 제5조(훈련과정의 수강)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타기관 포함 동일기간 3개 과정까지 신청가능하시기에 꼭 확인하셔서 수강신청하셔야합니다.hrd.go.kr 접속 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현재 수강하고 계신 과정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시 주어지는 패널티
-
※이때, 미수료는 진도율 80%미만이거나 시험·과제·진행단계평가 합산 평균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 수강포기는 수강시작 후 훈련생 본인 의사로 수강을 그만두실 경우를 뜻합니다.과정마다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강의의 수료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카드과정의 경우 수강이 시작되고나면 수강취소가 되지 않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