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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컨텐츠 내용

  1. 학습지원센터
  2. FAQ

FAQ

대표이사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대표이사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아니시기 때문에 환급이 안됩니다. 


다만, 별도로 기업주가 있으면서 대표이사를 고용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으신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습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기간 중 퇴사를 할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수료조건을 만족하셨을 경우에는 수료확정 후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일 이후 수업이 진행되어 수료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환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과정과 일반과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고용보험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고용보험 환급대상


1.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피보험자 자격)


2.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야 합니다.


3.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정이란 위의 고용보험환급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으로서 해당과정의 교육비환급 등의 지원이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단, 고용보험 환급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자가 환급과정을 수강할 경우 해당 과정은 일반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음)

사업주환급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주환급 제도의 경우,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로 교육비를 사업주가 결제하고 수료시 교육비 일부를 사업주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지원환급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을경우,소요된 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환급 해주는 제도를 사업주환급제도 라고 합니다.환급액은 교육과정 및 회사별로 다르며 교육을 수료 하여야지만 환급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법 개정안이 변경 되어 사업주께서 교육비를 돌려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원에서 교육비를 지원 신청하여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학습과정을 수강신청 시 회사 측에서 발생하는 자비부담금만 납부하시고 학습진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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