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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서비스
  2. 환불규정

환불규정

원격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 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IGSE원격평생교육원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 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수업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수업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수업경과에 따른 반환금액(학습 기간 1개월내 기준) + 나머지 달의 학습비를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