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내용
- 회원서비스
- 환불규정
환불규정
원격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 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IGSE원격평생교육원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학습 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수업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수업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수업경과에 따른 반환금액(학습 기간 1개월내 기준) + 나머지 달의 학습비를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