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FAQ
FAQ
- 근로자훈련 불이익 자비부담금 환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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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D-Net 또는 관할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RD-Net 주소 → http://hrd.go.kr
첨부파일
- 근로자카드 사용금액 및 유효기간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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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GSE(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교육담당자입니다.
소지하고 계신 근로자카드 사용금액 및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방법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hrd.go.kr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2.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 > 카드사용내역 클릭 : 남은 한도금액 확인가능
3.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 > 신청내역 클릭 : 카드유효기간 확인가능
→ 유효기간 만료시 연장신청을 하셔야 수강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카드 연장신청 쉽게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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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배움카드(근로자)는 유효기간 안에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분들은 연장신청을 완료하셔야 수강등록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근로자카드 규정이 변경되기 이전(2017.02.28)에 발급하신 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 카드 유효기간 1년 /변경 후 : 유효기간 3년 부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시니 아래 첨부파일 꼭 확인하셔서 연장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카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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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RD-Net 회원가입하기
주소창에 hrd.go.kr을 넣어서 들어가시거나 hrd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서 맨 위쪽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들어가십니다.
어떤 유형으로 가입하실지 물어보는 화면이 뜹니다.
카드를 발급하실 때는 개인/일반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모든 고용노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들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예'를 눌러주시면 되고 hrd만 사용하실 분은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용노용서비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드는 위주로 보겠습니다.
약관동의단계에서 약관을 보시고 '모든 항목에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시고 '다음페이지'를 눌러줍니다.
다음단계인 본인확인 단계에서는 '아이핀 인증'과 '휴대폰 인증', 둘 중 골라 본인 확인합니다
ID를 고르시고 정보도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십니다.
다 입력하시면 가입이 완료되십니다.
2. 실명인증 하기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실명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My서비스(개인)'으로 들어갑니다.
My서비스→회원정보관리→회원정보변경(실명인증)으로 들어가셔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십니다.
아이디 옆 실명인증을 누르시면 조그마한 창이 뜹니다.
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셔서 실명인증을 합니다.
3.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카드를 발급받으시려면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하셔합니다.
My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등록/변경'에 들어가셔서 다시 비밀번호를 기입합니다.
들어가시면 인증서 유형을 선택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누르셔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기입하여 등록합니다.
4.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용 신청하기
다시 HRD 메인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들어갑니다.
로그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또 My서비스로 넘어가시는데 메인화면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메인에서 근로자 칸의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눌러주십니다
새로운 창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안내말씀'이 뜹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과정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나와있으니 꼭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고 맨 밑으로 내려와 '동의 후 확인'을 누르시면 본격적으로 근로자 카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카드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카드신청내역으로 이동되며 신청완료되십니다.
일주일 후 고용센터에서 카드발급승인문자 오고 카드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치신 후 카드발급절차를 진행 후 카드를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근로자카드_제 돈으로 내고 나중에 환급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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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근로자카드는 1년에 200만원 / 5년에 최대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 받아 수강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수강하시고자 하는 과정이 100% 정부지원이 되지 않고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는 과정의 경우라면 수강신청시 근로자카드로 일부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수강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카드로 수강신청시 납부 및 환급받으시는 비용은 없으며 근로자카드 지원한도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지원한도금액 확인은 hrd.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저희 교육원에서는 대부분 자비부담금 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한 강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외국어과정 및 민간자격증 과정 제외)
- 구직자(실업자)카드로는 수강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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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근로자카드(재직자카드)를 발급하신 경우 수강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간혹 내일배움카드 - 구직자카드(실업자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수강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노동부 전산조회가 되지 않으셔서 수강진행이 어려우시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과정 수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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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 근로자카드 과정의 수강신청 과정 수는 한달에 최대 3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의 제5조(훈련과정의 수강)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타기관 포함 동일기간 3개 과정까지 신청가능하시기에 꼭 확인하셔서 수강신청하셔야합니다.hrd.go.kr 접속 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현재 수강하고 계신 과정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시 주어지는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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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미수료는 진도율 80%미만이거나 시험·과제·진행단계평가 합산 평균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 수강포기는 수강시작 후 훈련생 본인 의사로 수강을 그만두실 경우를 뜻합니다.과정마다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강의의 수료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카드과정의 경우 수강이 시작되고나면 수강취소가 되지 않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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