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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환급과정]수강절차 변경 안내 최고관리자 / 2018.11.07

안녕하세요?

 

IGSE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18.11.1 이후 개시(시작일 기준)되는 모든 위탁훈련과정들은 교육진행시 교육비를 모두 납부하셨다가 수료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위탁훈련과정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사업주의 훈련 관심 제고 및 양질의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이 변경되어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수료 후 환급시에는 정부지원금만 100% 환급이 되며 자비부담금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자비부담금 없음)

 

학습시작일 2~3일 전까지 제출서류를 메일(cs@igse.ac.kr) 또는 팩스 (02-6477-5167)로 발송해주시면 확인 후 사업장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이후 교육비를 납입해주시면 되시고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①위탁계약서 1부, ②훈련생명부 1부, ③사업자등록증 1부 , ④개인정보동의서 1부 입니다.


제출서류 확인 후 직원분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사업장으로 연락을 드리니 위탁계약서 작성법을 참조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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