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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근로자카드 19년 1월 15일 이후 신규 발급시 필수 확인 사항 | 최고관리자 / 2019.03.08 | |
안녕하세요? IGSE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2019년 1월 15일 날짜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가 변경되어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근로자카드 19년 1월 15일 이후 신규 발급자 부터 아래 내용이 적용되는 부분이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명시된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은 카드중지가 해지된 후 새로운 과정 수강신청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 납부한 자부담금에 대한 안내 : 자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과정을 수료시 본인이 부담한 수강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및 정부지원금 외의 자비부담금 제외) ▶환급신청 : HRD-Net 또는 관할고용센터 방문 ※ 카드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30일간 카드사용중지 * 12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 30일동안 사용중지 ※ 퇴사, 이직 등으로 인해 발생 당시 고용보험 취득정보가 소멸될 경우 :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사용기간 제한 ex) 2019년 2월 15일 퇴사 시, 19년 7월 31일까지 사용가능 (2, 3, 4, 5, 6, 7월)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02-6477-515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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