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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급과정>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 안내 | 최고관리자 / 2018.10.19 | |
안녕하세요?
IGSE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근로자카드 과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부분이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기준 : 출석율 80%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시 수료가능(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
◎ [현재] 미수료 혹은 수강 포기 시 한도삭감 1회 미수료시 : 20만원 차감 2회 미수료시 : 30만원 차감 3회 미수료시 : 카드사용정지(유효기간종료일까지)
◎ [18.07.01 적용] 미수료 혹은 수강 포기 시 한도삭감 1회 미수료시 : 20만원 차감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2회 미수료시 : 30만원 차감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3회 이상 미수료시 : 30만원 차감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수료기준은 각 과정별로 상이하기에 과정별로 참조해주시면 되시고 근로자카드 미수료시 적용되는 패널티 부분에 대한 규정은 18-07-01 시작과정 기준으로 바로 적용이 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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