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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주환급과정 신청 안내 | 최고관리자 / 2018.10.19 | |
안녕하세요.
IGSE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사업주환급과정을 신청할 경우, 위탁계약서 작성 후 노동부 실시신고 절차 승인 후 환급과정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 必, 추후 환급부분에 있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전 미리 전화를 주셔서 환급과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환급과정의 경우> 반드시 출석률 80%이상! 진행평가, 시험, 과제 등을 실시하셔야하고 수료조건은 60점 이상입니다 (과정별 반영 비율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신청한 과정의 성적비율 확인 必)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미수료로 인정되어 추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기타 문의 사항은 02-6477-515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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