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lnb영역

학습지원센터

 

컨텐츠 내용

  1. 학습지원센터
  2.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 페이지
사업주환급과정 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 2018.10.19

안녕하세요.


IGSE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사업주환급과정을 신청할 경우,

위탁계약서 작성 후 노동부 실시신고 절차 승인 후 환급과정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 必, 추후 환급부분에 있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전 미리 전화를 주셔서 환급과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환급과정의 경우> 반드시 출석률 80%이상!

진행평가, 시험, 과제 등을 실시하셔야하고 수료조건은 60점 이상입니다

(과정별 반영 비율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신청한 과정의 성적비율 확인 必)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미수료로 인정되어 추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기타 문의 사항은 02-6477-515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SKT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순단 발생 안내

 
2018.12.06
다음 글

IGSE원격평생교육원 사이트 오픈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