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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8년 5월 1일 이후 본인인증 강화 안내 최고관리자 / 2018.10.19

안녕하세요.

원격훈련(고용노동부 환급과정)에서의 본인인증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시행일자 : 2018년 5월 1일 부터 시행 


2) 개정 목적 : 타 원격훈련기관의 조직적인 대리수강 부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에서는 훈련생 본인인증을 강화토록 

전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시 개정


3) 주요 개정 사항


- 과정 로그인시 최초 1회만 진행하던 본인인증 절차를 일일 1회로 지정

- 일일 인증 후 다른 학습기기(PC, 스마트 기기)로 로그인시, 당일 추가인증 불필요

- 학습 중 날짜가 바뀐경우 재인증 불필요

- 아이핀/휴대폰인증을 제외한 추가 인증절차 기능 불가 

- 상기 두가지 인증방법이 불가한 본인인증 불가자* 입과 취소


4) 휴대폰 인증 불가자 : 아이핀을 활용하여 1일 1회 인증 필수 


★ 불가자 범주 - 본인명의의 휴대폰 미 보유자 (가족명의, 법인명의, 휴대폰 없음)

    - 본인인증정보와 고용보험 DB정보 상이자 (두음법칙, 외국인 등)

    - 해외근무자(주재원 등) (해외통신사, 한국 휴대폰 미보유) 



5) 개정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6조 및[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



기타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원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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